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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 세정개혁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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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 세정개혁을(사설)

입력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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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도세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규모나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와 시당국이 사건적발후에도 고발은 커녕 변상조치만으로 사건자체를 은밀히 덮어버리려 기도하는등의 축소·비호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3개구청에서 등록세영수증 45만장이 폐기·소각된 사실마저 밝혀지면서 도세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임을 예고, 국민들을 아연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국기와 민심이 함께 흔들릴지경의 도세확산사태에 대해 검찰수사와 함께 신도시들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안이한 대처로는 도세확산의 불길을 절대로 막지못한다고 생각한다. 인천북구청사건후 그 정도의 대책을 썼지만 별 효과없이 범행이 번지기만 했음이 이미 드러나기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야말로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라도 총체적 세정개혁에 지체없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근원적 세정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전감사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지방세정에 대한 대통령특명의 일제감사 실시부터가 시급하다. 지금처럼 사건이 터지고나서야 허둥댈게 아니라 미리 전국을 샅샅이 뒤져 세도부터 모두 잡아내고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도및 그들과 결탁한 탈법법무사들에 대한 가중처벌과 함께 시장·군수등 기관장의 자체감독책임과 처벌도 강화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세도에 대해 액수의 다과를 떠나 가중처벌케하고, 재산추적과 압류 및 환수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하는 특별법제정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세도들은 북구청때보다 더 지능적이어서 작은 집에 살며 청빈을 위장했는가하면 범행적발에 미리 대비해 명의이전·근저당설정·가등기등의 재산도피행위마저 불사했던 것이다.

 자체감독책임강화를 위해서는 기관장들이 의무적으로 세정을 확인토록 하는 빈틈없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을 명시해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문책이 더욱 주목된다.

 이상의 세금도둑 적발 및 처벌·책임강화책만으로는 세도를 다 막을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금부과와 징수의 분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인사교류, 그리고 너무 번잡해 법무사에게 맡기기 마련인 현행 등기절차의 간소화등 실무차원의 구체적 개선안도 동시에 필요함을 지적해 둔다.

 도세의 전국확산에 온 국민이 분노, 혈세지키기 시민운동마저 태동하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위기이다. 그래서 국가적 단안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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