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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방북 내달초 이후로/교역물품도 당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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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방북 내달초 이후로/교역물품도 당분간 제한

입력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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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등 생필품 우선허용/오늘 경협활성화 세부지침 확정 정부는 24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남북경협 활성화방안의 세부 지침들을 확정,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경협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국내기업의 북한지역내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인들의 방북은 각 기업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완토록 한뒤 12월초로 승인을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시범 경협사업의 경우 신청시 해당 분야에서의 최근 3년 동안 사업실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남북한교역에서 북한으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고시키로 했다.

 정부는 교역대상 물품으로 라면·국수·된장·고추장·조미료·설탕·식용유·비누·칫솔·치약등 생필품 분야와 봉제의류·완구·양말·가방·신발·피혁·전자부품등 소규모 제조업 분야로 일단 제한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재의 반출입에 관한 구체적 승인 절차들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북경협 협의지침」과 「경협 표준계약서」를 마련, 갑작스런 경협활성화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남북경협의 세부지침들이 확정되는대로 조만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대북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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