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초기 국회주도후 독립법인 설립안 유력 95년초부터 케이블TV 공공채널과 기존 방송망을 통해 국회의사중계방송이 실시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의회정치연구회는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분과회와 공동으로 24일 프레스센터에서 관련학자와 국회관계자들이 참석한 「의정활동과 TV중계」세미나를 열고 「TV의정중계체제의 현황과 대책」(박기성경북대교수) 「TV의정중계가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박재창숙명녀대정법대학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또 방송위원회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의회방송실시의 과제와 전망」(강상현동아대교수)등이 발표되는 「94 방송편성정책에 관한 1차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전망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의사중계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국회방송의 운영주체 ▲방송제작을 맡은 국회사무처와 방송사의 관계 ▲국회방송의 생중계채널의 결정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화면구성의 원칙설정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방송의 운영주체는 실시 초기에는 우선 국회사무처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다가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안이 유력하다. 박기성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방송의 운영주체는 방송의 공정성확보측면과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국회주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상현교수는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에서 『운영주체가 국회가 되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95년초라는 일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독립법인으로 국회방송국의 위상을 확립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강교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송운영주체와 방송사의 관계에 대해 『국회가 제작한 화면이 방송사에 제공될 때에는 중계·보도용인 경우 무상이 바람직하며, 국회제공화면을 방송사가 생방송할 경우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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