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3일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충남 보령군 천북면등 전국 11개 읍면동 3백29.8㎢를 24일부터 3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최근 들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일원 1백83.9㎢를 5년간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 변경지정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37.7%인 3만7천4백23.7㎢에서 38%인 3만7천7백53.5㎢로 늘어났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허가구역 ▲전북 옥구군 옥산 임피 개정면 29.3㎢ ▲전북 완주군 동상면 99.8㎢ ▲충남 보령군 천북면 41.4㎢ ▲전남 순천시 인안 용수 석현 연향동 34.2㎢ ▲전남 여천시 화치동 3.3㎢ ▲전남 장흥군 유치면 1백21.8㎢ ◇신고구역(재지정) ▲서울시 종로구등 49구 37시 92군 3만5천7백15.2㎢ ◇신고구역(신규지정) ▲충북 단양군 영춘면 1백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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