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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휴게소·주유소 연내입찰/민영화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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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휴게소·주유소 연내입찰/민영화대책회의

입력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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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곳 대상… 50여곳 중기에 매각/부국·한성신금 월내 제한입찰 정부는 22일 고속도로주변의 휴게소 57개와 주유소 27개등 총 84개의 도로공사소유 시설물을 적정최고가낙찰방식으로 연내에 입찰공고를 내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키로 최종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민영화대상 고속도로 시설물 가운데 10개의 휴게소와 1개의 주유소등 11개는 기존의 민간운영자에게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은행 자회사인 부국상호신용금고와 한성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제한입찰방식으로 이달중 입찰을 실시해 다음달중 매각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5차 민영화추진대책회의를 열어 민영화추진소위원회(위원장 김일섭공기업학회부회장)의 건의안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는 5년간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상을 써낸 응찰자중 상위 15%의 평균투찰금액에 가장 가까운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키로 했다. 또 30대재벌그룹의 계열사에는 입찰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고 매출액규모가 적은 3분의2 정도의 휴게소와 주유소 50여개를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만 매각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입찰단위를 지난해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큰 것은 1개씩 입찰에 부치고 이보다 적은 것은 평균매출액수준으로 2∼3개씩 묶어서 매각키로 했다. 지난해 평균매출액은 주유소가 58억원, 휴게소가 37억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국·한성상호신용금고는 30대재벌그룹을 배제한채 부국은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 한성상호신용금고는 1천억원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되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입찰을 허용키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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