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당첨자 1순위 회복/건설부,규칙개정계획 건설부는 22일 서울시내 주택청약때 적용하는 20배수제도를 주택수급상황에 따라 적용 배수를 달리하는등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사람에 한해 아파트 당첨후 10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는 지난 7월 행정쇄신위원회가 제시한 주택청약 20배수제도의 신축적 운용과 1순위 자격 회복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 2월께부터 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원칙적으로 주택청약 20배수제도를 적용하되 20배수내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때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적용배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초부터는 경쟁자가 적을경우 현재의 20배수가 30배수 또는 50배수등으로 넓혀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가게 된다. 건설부는 또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사람에 한해 당첨 10년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민영주택은 5년, 공공주택은 10년동안 재당첨이 금지되고 청약자격이 회복된 이후에도 1순위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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