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시설물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까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만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건설관련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의원입법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업무및 정밀안전진단기술개발등 업무를 담당하는「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설계자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및 유지관리를 책임지되 안전점검및 유지관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실시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전문기관의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관리주체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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