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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용도명시/어기면 2년이하징역/농안법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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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용도명시/어기면 2년이하징역/농안법개정안 예고

입력
199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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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21일 내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최소시장접근방식(MMA)이나 현행 시장접근방식(CMA)으로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농산물의 국내가와 수입가의 차이에서 생기는 수익금 전액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에 납입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내년부터 출범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MMA나 CMA방식에 의해 수입해야 할 농산물은 수입기관이나 단체가 사용용도를 명시해 농림수산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며 수입추천때 정해진 용도이외로 수입농산물을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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