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장륜석부장검사)는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의 고발인인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연씨를 23일 소환, 고발인조사를 하는등 본격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5월17일 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정씨등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 고소·고발인 조사를 한 뒤 빠른 시일내에 피고소·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와 국방부등으로부터 국회 광주특위 자료와 진압군 상황일지등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 왔으며, 정씨를 상대로 당시 전남도청과 상무대등의 대치상황과 군병력 진입과정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피고소·고발인 35명중 김동진육군참모총장등 현역군인 14명에 대한 수사권은 국방부 검찰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22일 12·12사건 관련자 불기소처분과 5·18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뒤 검찰소환에 응하겠다』며 『검찰이 12·12사건 관련자의 내란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 5·18 수사에서도 전두환씨등의 내란혐의를 인정치 않을 우려가 있어 관련자들을 살인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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