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행정부가 이번주초에 자국 육류업계의 청원을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미통상법 일반 301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20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총회가 개최된 인도네시아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미국육류업계의 제소에 대해 아무런 논의나 절충이 없었으며 따라서 미국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조사개시를 결정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정부가 조사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최장 18개월간 제소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 양자협상을 벌이게 된다. 미국측은 이 기간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30일이내에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제품에 관세를 중과하는등의 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육류업계는 수입쇠고기를 가공하지 말고 덩어리째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축협에서 취급하는 포장육의 크기를 제한하지 말 것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9월30일 무역대표부(USTR)에 제소했는데 11일 취하했다가 다시 청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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