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가 대우와 금성이 수출한 한국산 TV에 대해 덤핑마진율을 확정하고 92년8월이후 수출물량에 대해 덤핑관세를 소급 납부토록 결정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업계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18일 덤핑혐의로 제소된 대우와 금성등의 14인치와 20인치 완제품 TV에 대한 덤핑행위를 인정,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추가관세를 최저 2.58%에서 최고 29.39%씩 부과하고 이를 92년 8월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삼성전자와 한국전자의 TV에 대해서는 덤핑 무혐의판정이 내려졌다.
추가관세율은 대우의 14인치TV가 11.69%, 20인치는 27.33%이고 금성의 14인치는 2.58%, 20인치는 19.35%이다. 이밖에 한국내 군소 전자업체에서 수출한 14, 20인치 TV에 대해서도 각각 15.08%, 29.39%의 추가관세가 부가됐다.
이번 덤핑판정으로 대우와 금성은 각각 3백만달러와 1백50만달러 상당의 추가관세를 물어야 할 뿐 아니라 완제품TV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성측 관계자는 이제까지 덤핑판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소급적용한 관례가 없다며 아르헨티나정부에 소급적용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한국산 전자오븐에 대해서도 덤핑혐의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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