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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교 사망위로금 1억5천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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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교 사망위로금 1억5천만원 합의

입력
199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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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9일 성수대교 붕괴사망자 32명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1인당 7천만원씩 지급키로 유족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동아건설측에서 사망자 유족들에게 1인당 8천만원씩 특별위로금을 지급키로 하고 지난 18일 하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족들은 라이프니츠식 보상법에 따라 사망자 1인당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1억9천만원씩의 국가배상금 외에 일괄적으로 1억5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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