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오염 가속화” 반발 정부는 19일 수질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업체에 한해 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이제까지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공장가동후에 설치한 배출시설을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환경처등 관계부처는 18일 하오 차관회의를 갖고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대기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배출시설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다. 회의에서는 신고대상업체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대기및 수질배출업소중 95%이상인 중소업체가 신고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처는 신고대상업체를 수질의 경우 사진관 경정비업소등 일부영세업체로 제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상공자원부는 대기및 수질 모두 3∼5종업체(현재 5만여개로 전체업체의 95%이상)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사전단속을 어렵게 만들어 환경오염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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