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가수등 자유직업 종사자와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조사를 다음달중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내년1월로 예정돼 있는 이들 부가세면세사업자의 수입신고를 앞두고 감춰진 세원을 찾아내고 세적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부가세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위장 휴·폐업 또는 위장사업 여부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의 변동 여부 ▲미등록사업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등 자유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이나 사업설비등 기본사항의 변동내용을 조사, 내년 1월에 있을 수입금액 신고때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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