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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청료 통합징수 소동/TV없는 가구까지 부과 항의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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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청료 통합징수 소동/TV없는 가구까지 부과 항의빗발

입력
199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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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1백만원이상 과다고지도 잇달아 이달부터 통합공과금제가 전기료와 TV시청료만을 부과하는 분리합산제로 변경되면서 TV시청료와 전기료과다·부당부과사례가 속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월분 고지서가 발부되기 시작한 지난 5일 이후 한전의 12개 서울지점에는 하루 5백∼1천여건의 항의전화가 폭주, 이를 해명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다. 한전 북부지점등 전국의 지점마다 과다부과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몰려들어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시영아파트 조문갑씨(54·회사원)등 같은 동 40여세대에는 매월 가구당 2천5백원을 납부하던 시청료가 이달에는 5천원씩이 부과됐다. 또 서울 성동구 금호2가동 주민 한창석씨(60·회사원)의 경우 시청료가 예전의 4배인 1만원이 고지됐다.

 TV가 없는 가구는 물론, 시청료 면제가구에 고지서가 나오는가 하면 세입자명의의 TV시청료가 집주인에게 이중고지된 사례도 있다.

 시청료 뿐 아니라 전기료가 1백만원 이상 고지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도봉구 번1동의 한 주민은 10월분 통합공과금에서 전기료가 1백9만4백30원이나 나와 한전 지점에 항의한 끝에 1백6만4천7백50원을 환불받았다. 

 터무니 없는 전기료 부과로 도봉구 번1동 주민 20∼30명은 최근 며칠동안 한전지점에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전측은 TV시청료 과다부과 물의에 대해 『전기 수용자 목록을 한국방송공사측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정확한 실사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이달중 정확한 확인작업을 벌여 이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료 과다부과에 대해서는 『검침원이 지금까지 정확한 실측 없이 임의로 수치를 정하다보니 그간 누적된 전기사용료가 한꺼번에 나온것으로 본다』며 정확한 원인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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