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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재항고 기각/정승화씨 등 헌소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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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재항고 기각/정승화씨 등 헌소낼듯

입력
199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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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은 18일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등 12·12사건 고소·고발인 22명이 신군부측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 전두환전대통령만을 상대로 낸 재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로써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검찰단계의 불복절차가 일단락돼 정씨등은 조만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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