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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다소유 5만명 특별관리/건설부/30대 그룹·임원 1만여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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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다소유 5만명 특별관리/건설부/30대 그룹·임원 1만여명도

입력
199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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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우려 6대대상 선정 건설부는 17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중 면적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되는 5만여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이들의 토지거래현황을 일일이 점검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30대 그룹의 계열기업 6백16개와 소속임원 1만여명을 비롯해 ▲토초세과세대상자 ▲택지초과소유자 ▲증여자 ▲투기우려지역 토지거래자등도 특별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 건설부는 이들 6대 특별관리대상의 토지소유 및 거래상황을 내년 1월부터 정밀점검해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건설부는 최근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토지거래가 부분적으로 활기를 띠는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고 보고 투기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의 토지소유와 변동상황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토지전산망을 통해 특별관리, 탈법거래를 방지하고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건설부는 우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계층의 투기심리가 우려된다고 판단, 전체 토지소유자중 면적기준 상위 1%(5만여명 추산)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했다. 건설부는 또 기업의 투기억제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보고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해 있는 6백16개(10월말 현재) 기업과 1만여명의 임원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자(9만4천여명)와 택지초과소유자(1만여명) 증여자(연간 1만여명)등과 투기우려지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는 사람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건설부가 정한 투기우려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인구 10만 이상 도시의 녹지 및 주변 준농림지역·용도변경지역 30만㎡ 이상의 개발사업지역등이다.

 건설부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세대원 모두의 토지소유 및 거래동향을 알 수 있는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이들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연내에 토지전산망 본격가동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뒤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가동할 계획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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