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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우임원제」 도입/인사적체 해소책… 의결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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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우임원제」 도입/인사적체 해소책… 의결권 없어

입력
199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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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은 17일 임원직은 갖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우임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관계자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경영임원과는 달리 이사회 의결권을 갖지 않는 대우임원직을 신설키로 했다』며 『직무능력은 뛰어나되 관리에는 적성이 맞지 않는 직원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대우임원은 1년 단위로 임기가 끝나며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를 재연장하거나 상위직급 임원대우로 승진할 수 있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기존 직급으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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