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최광태검사는 16일 서울 마포경찰서 경리계 최운락경장(41)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경장은 서울중부경찰서 경리계에 근무할 당시 89년 3월분 직원봉급에서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1천6백42만원중 1천5백64만원만 은행에 납부한뒤 전액을 납부한것처럼 영수증을 변조, 차액 78만원을 가로챘다. 최경장은 같은 수법으로 37회에 걸쳐 중부서와 마포서 직원의 소득세액 2억4천8백52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 강서구 개화국교 서무과직원 차군자씨(31·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도 9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학교교직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등의 일부만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위조하는등 최경장의 경우와 같은 수법으로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