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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파괴」 방해행위 제재/공정위,형사고발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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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파괴」 방해행위 제재/공정위,형사고발등 조치

입력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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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중단 압력 백화점 조사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앞으로 창고형 저가할인점이나 양판점에 대해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이른바 「가격파괴」에 의한 유통혁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려내기로 하고 전문할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에 납품중단 압력을 가한 백화점등 기존 유통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의하면 최근 문구류협동조합이 저가할인점에 물건을 대주지 말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하는등 일부 사업자단체와 납품업체가 저가할인점에 대한 물품공급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형 백화점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등 「가격파괴」를 둘러싸고 마찰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가격파괴에 의한 유통혁신과 물가안정을 가로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앞으로 가격파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적발되는대로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형사고발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유통혁신 과정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가격파괴와 관련하여 있을 수있는 협회나 대리점 백화점등의 불공정행위를 전면 조사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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