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는 3.6% 올려/내무부/평수같아도 시세따라 차등 내년도 재산세산출시 종전 1백% 적용하던 물가상승률을 50%만 반영하고 지하주차장과 지하대피소 면적을 누진과세 면적에서 제외시켜 공동주택(아파트)의 재산세가 최고 40%까지 인하된다. 그러나 건물분 재산세기준과표는 평균 3.6% 인상된다.
내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년도 건물분 재산세 과표조정지침을 마련,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95년도에는 주택가격 안정·하락세등을 감안, 과표에 소비자물가 연간상승률의 50%만 반영되고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94년도 ㎡당 14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6%인상, 14만5천원으로 조정된다.
또 종래 아파트의 면적과 신축연도가 같으면 지역을 불문하고 재산세가 비슷했으나 올해부터는 아파트시세를 재산세에 반영, 시가가 낮은 아파트는 세금이 인하돼 그동안 말썽을 빚었던 신도시와 서울등 대도시간 불합리한 재산세체계가 상당부분 개선되게 됐다.
내무부는 이번에 지역간 시세 차이가 세부담에 반영되도록 위치지수(지역지수)를 17단계에서 대폭 세분화하고 강화했다. 재산세 부담사례를 보면 올해 49평형 압구정동 H아파트(시가 4억5천만원)의 경우 42만 6천원이었으나 95년도엔 40만 1천원이 부과돼 2만5천원이 감소되고 같은 평수의 부천중동아파트(시가 2억5천만원)는 올해 33만 6천원이 부과됐으나 내년도엔 22만 6천원이 부과돼 11만원이 감소된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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