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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공무원과 검은유착 충격/비리온상 확인 직업훈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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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공무원과 검은유착 충격/비리온상 확인 직업훈련원

입력
199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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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수당마저 “꿀꺽”/당국 특혜·감시사각속 “잘되는 장사” 소문 15일 대검이 발표한 직업훈련원 비리수사결과는 직업훈련제도가 기능인력양성이란 목적과는 동떨어져 부정의 온상역할만 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는 커녕 비리만 낳는 직업훈련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81년 직업훈련기본법을 개정, 근로자 1백50명이상 고용업체와 연간 공사실적 68억원이상의 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 총임금의 1천분의 20이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훈련의무비용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연간 10억∼70억원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한다.

 업체들은 훈련의무비용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자체훈련이 어려울때는 의무비용을 노동부에 분담금형식으로 내야 한다. 건설업체의 경우 연간 공사실적이 1천3백63억원을 넘는 기업은 5%가 가산된 분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공공직업훈련원이나 사업주단체가 설립한 훈련원 또는 노동부인정 민간훈련원에 훈련을 위탁하면 분담금 납부가 면제된다. 현재 위탁훈련기관은 모두 32곳이며, 이중 17곳은 개인이 설립한 민간훈련원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산업의 훈련의무비용은 3천7백53개 업체에서 2천4백17억6천9백만원이다. 이중 분담금 납부액 5백70억여원을 뺀 1천8백30억여원의 직업훈련비용가운데 4백26억원이 위탁훈련에 지출됐다.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난 노동부인정 직업훈련원들은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돼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연리 6%, 5년거치 5년상환의 특혜자금 15억원씩을 대출받아 훈련원을 건립했다. 그리고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위탁훈련비를 받아 훈련은 형식적으로 하고 막대한 돈을 빼내 증권투자, 부동산 투기등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훈련원들은 위탁훈련생 한사람 훈련비로 2백20만∼7백만원씩을 받았다. 그러나 과다책정된 교재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등의 대부분을 빼내 쓰고 훈련생  수당마저 착복했다.

 훈련원들이 훈련은 뒷전이고 위탁훈련비를 챙기는데만 급급하는데도 대기업들이 위탁훈련을 의뢰한 것은 가산금이 붙은 분담금을 내는 것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또 대기업 임직원들은 형식적인 위탁훈련계약을 체결, 의무훈련비를 지급한 뒤 5%정도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래」를 했다. 이때문에 원래 위탁훈련이 훈련생들의 위탁기업 취업을 전제로 한 것인데도 실제 위탁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편 구속된 노동부 손원식국장은 비리를 감시하기는 커녕 92년 청탁을 받고 민간훈련원을 위탁훈련기관에 포함시키고 대출금상한선을 인상하는등의 「민간직업훈련기관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주었다. 또 지방노동사무소 훈련지도요원들은 위탁훈련계약을 알선해 주는등 편의를 제공하고 「월급」에 가깝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등 유착했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비리묵인과 특혜조치로 직업훈련원은 「장사가 잘된다」고 소문이 나 전국적으로 번창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95년 7월부터 근로자 1천명미만의 업체는 직업훈련의무를 면제하는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과 전문가들은 『준조세 성격의 직업훈련 분담금을 폐지하는등 직업훈련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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