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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제조·도매업체 2백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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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제조·도매업체 2백곳

입력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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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주류도매상은 지난주 착수 국세청은 14일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세금을 탈세해 온 대표적인 무자료 거래업체 2백곳을 골라 이날부터 1개월동안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조사의 대상은 자동차부품 및 기계·공구, 가전제품등의 제조·도매업체이며, 주류 도매상에 대해서는 이미 20개 업체를 선정, 지난주 조사에 들어갔다.

 허병우국세청간세국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몇 업종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한 전국 단위의 동시조사를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지방청 조사요원 8백여명을 동원, 지난 92년부터 2년6개월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중심으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그동안 한번이라도 무자료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업체나 그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무자료거래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주류도매상 1백14곳을 포함해 모두 6백93개 업체로,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모두 2천7억원의 세금과 6억원의 벌과금을 추징했다. 또 25개 주류도매업체가 면허취소를, 1백6개 업체는 판매정지를 당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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