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뇌물등을 통해 직접 얻은 재산뿐 아니라 증식된 재산도 범죄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입증될 경우 불법수익으로 추정돼 몰수된다. 정부는 14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몰수대상 재산과 관련, 공무원이 횡령등 범죄를 통해 직접 얻은 재산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하고 회계관계 직원에 의한 국고손실과 관련된 불법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추정토록 하되 제3자의 재산이 몰수대상이 된 경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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