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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스티커 전자기기로 발부/경찰청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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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스티커 전자기기로 발부/경찰청 내년부터

입력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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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3일 현재 수작업으로 기재하는 스티커 발부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 내장형으로 교체, 휴대용 전자기기를 통해 법규위반자를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달 29일 법규위반자 단속용 소형 전자기기 제작을 한국과학기술원에 의뢰한데 이어 조만간 면허증에 부착할 집적회로 생산계약을 국내 전자업체와 체결, 빠르면 내년 중반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이 단속방식을 이같이 바꾸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 스티커 발부시 숫자등이 잘못 기재될 경우 범칙금 부과는 물론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아예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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