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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함 사고빈발/원격시동장치 겸용 자동차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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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함 사고빈발/원격시동장치 겸용 자동차경보기

입력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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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과는 달리 기어걸린상태서 시동걸려/올 사고 신고만 30여건 자동차 원격시동장치를 겸한 도난경보장치의 성능결함으로 접촉사고와 인명피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한 겨울 실내에서 원격조종으로 시동을 걸어 차내온도를 높여 놓고 출발하려는 운전자가 많아져 사고는 더욱 늘어날 추세인 데도 제조업체들은 운전자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피해보상을 외면해 시비가 끊이지 않게 됐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등 소비자단체들에 의하면 올들어 접수된 자동차 원격시동장치로 인한 사고신고가 30여건이며 설치 1주일도 안돼 고장이 났다고 피해구제를 요청해온 사례도 50여건에 이른다.

 이 장치는 기어가 중립에 있을 때만 원격시동이 걸려야 하는 데도 기어가 걸린 상태에서 리모콘을 눌렀을 때도 시동이 걸려 차가 움직여 사고를 일으킨다. 비탈길등에 주찰할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고 1단이나 후진기어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친구권유로 20만원을 들여 이 장치를 부착한 박모씨(32·서울 송파구 가락동)는 집을 나서며 원격조종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앞으로 움직여 크게 놀랐다. 앞에서 놀던 어린이가 다쳐 치료비와 보상금을 물어줬다.

 김모씨(35·공무원·서울 동작구 사당동)도 지난 달 기어를 넣어둔 상태에서 원격시동을 걸다가 사고를 냈다. 박씨는 『갑자기 차가 전진하면서 앞 차를 계속 추돌해 서둘러 시동을 끄고 앞 차의 피해를 배상해주었다』며 『이런 피해를 본 경우가 우리 직장에만 4건 정도 더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나 카센터등에서는 이런 사고에 대해 『기어가 중립이 아니면 시동이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선전하지만 기어가 걸린 상태에서도 시동이 걸리는 제품이 많다. 제조업체 S교역측은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 문제』라고 실토했다.

 교통안전전문가들은 『이러한 장치는 차량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며 『시동등 차의 안전과 관계되는 중요한 부분에 성능이 미흡한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사고를 안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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