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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부도 1년에 한번만 용납”/내달부터 벌칙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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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부도 1년에 한번만 용납”/내달부터 벌칙 대폭 강화

입력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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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땐 당좌거래정지… 금융전과자 낙인/사전신고담보금도 발행금액 전액 제때 입금해야 편리한 만큼 사고위험도 높고 허점도 많은 가계수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지난달 새로운 사고신고및 조회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내달부터는 부도를 낸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된 가계수표제도를 모르고 사용하다가는 엉뚱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달라진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해본다.

 ―돈이 급해 장당 최고발행한도인 1백만원을 넘겨 가계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를 냈다. 지금까지는 1년에 두번까지는 봐줬는데.

 『앞으로는 1년에 한번밖에는 용납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아 「금융전과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개인은 장당 최고발행 한도가 1백만원이고 자영업자는 5백만원이니 아무리 돈이 급해도 절대 가계수표에 그 이상 금액을 써넣어선 안된다』

 ―사고신고담보금이 상향조정됐다고 하는데.

 『그렇다. 사고신고담보금이란 가계수표를 분실·도난당해 사고신고를 냈을 때 대금지급회피를 위한 고의부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일정액을 입금하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장당발행한도, 즉 1백만원(개인)만 담보금으로 입금하면 됐지만 최근 한도이상을 써넣었다가 사고를 내는 수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계수표 발행금액 전액을 넣어야 한다』

 ―사고신고담보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형사처벌을 당한다. 원래 사고신고가 되면 자동부도처리되며 다음날까지 담보금을 내야만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종전엔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당좌거래만 끊겼지만 이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게 된다』

 ―너무 가혹하다. 은행잘못으로 부도나는 경우도 많은데.

 『금융기관 실수에 의한 부도는 즉시 구제된다. 예를 들어 제때 입금을 했지만 은행간 온라인고장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아 당좌거래를 정지당할 경우엔 즉시 취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취소신청에서 최종 결정까지 약 10∼15일이 결렸는데 이제부턴 취소신청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즉각 당좌거래를 재개해줄 방침이다』

 ―여러장의 수표 어음이 한꺼번에 돌아왔는데 결제대금이 약간 모자란다. 내일이면 돈을 채울 수 있는데 구제방법이 없나.

 『결제를 하든 부도를 내든 은행과 수표발행자가 합의하면 된다. 발행자와의 협의없이 은행 임의로 지급 또는 결제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계수표를 분실·도난당했을때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데.

 『지난달부터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전화신고가 가능해졌다. 가계수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으면 즉시 지역별 ARS센터에 전화를 걸어 우선 36#를 누른뒤 수표번호 은행코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남으로부터 받은 가계수표가 사고수표인지 여부를 조회하려면 35#를 누르며 나머지순서는 사고신고때와 같다. 지역별 ARS번호는 거래은행을 통해 미리 알아두면 된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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