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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없이 전세계약뒤 입은 피해/중개업자도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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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없이 전세계약뒤 입은 피해/중개업자도 50% 책임”

입력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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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이원국부장판사)는 13일 소유권 확인없이 전세를 들었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모씨(서울 마포구 아현3동)가 부동산중개업자 조모씨(마포구 아현2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상계한 8백50만원만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세입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중개인 역시 정확한 소유관계를 제시한 뒤 중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와 피고, 모두 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만큼 각각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0년 2월 조씨의 소개로 전세금 1천7백만원에 입주했으나 건물주로 알았던 계약자가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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