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장난 등 올들어 백만건… 경찰·소방서 처리 “골탕” 교통법규 위반및 화재신고에 허위·장난신고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난폭운전·차선위반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시민들이 엽서 우편 전화등을 통해 신고토록 한 것으로, 추석등 귀성차량의 법규위반단속에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들어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나 오인신고가 크게 늘어나 본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
회사원 김모씨(35·서울 양천구 목동)는 지난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갓길운행을 했다」는 시민신고가 있었으니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외국출장중이었던 김씨는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 누명을 벗었다.
서울경찰청에 의하면 올들어 엽서및 우편등으로 접수된 시민신고 1만6천3백83건중 통고 경고 이첩등 처리된 것은 4천8백7건으로 처리율이 31%에 불과했다.
허위·장난신고로 곤욕을 치르기는 소방당국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소방본부에 의하면 올들어 9월까지 서울지역 17개 소방서에 접수된 1백63만6천여건(하루평균 5천9백93건)의 화재신고중 60%인 98만1천6백72건(하루평균 3천5백95건)이 허위·장난신고였다.
장난신고는 어린이가 91%를 차지하고 성인중에는 여성이 60%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교통위반의 경우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인력이 크게 부족할 뿐더러 허위신고를 입증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화재신고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장난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정작 불이난 곳에 늦게 도착,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보는 경우까지 있다. 소방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경찰의 112신고자 자동표시(ANI:AUTOMATIC NUMBERING IDENTIFICATION)시스템과 같은 발신자 추적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장학만·박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