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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우편·법률상담·의료 등/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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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우편·법률상담·의료 등/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입력
199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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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쇄위 건의방침/내년 상반기중 시행/아파트 부실공사·수질오염 등/집단 소송도 허용키로 행정쇄신 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2일 철도 우편등의 공공서비스와 법률상담 의료 금융 보험 증권등 그동안 소비자피해 구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서비스를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쇄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한 것은 지금까지 법률등 서비스부문의 경우 일의 전문성이나 피해구제 주체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은 「제조물 책임제도」도 도입,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은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등 대량공급주택도 결함만 입증되면 제조자가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피해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선안은 아파트의 부실공사, 불량농약·종묘, 수질오염등 다중의 피해소비자가 생긴 부문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집단소송의 편의를 위해 소비자단체를 소송대표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번거로움 때문에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이 소송비용을 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사실상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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