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내서 장난치다 중상/학교에 손해배상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내서 장난치다 중상/학교에 손해배상책임

입력
1994.11.13 00:00
0 0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2일 학교에서 씨름반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중상을 입은 손모군(16·D공고1년) 가족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은 1억7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