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대표적 부조리중 하나가 건설비리임은 이미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그 중에서도 시민생활과 직결된 아파트부실시공 시비는 특히 말썽이 잦았고 피해도 컸다. 엊그제 부산지법이 설계와 달리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회사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하겠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앞으로는 업자들이 선전이나 설계와 달리 멋대로 집을 지어 온갖 부실과 말썽의 근원이 되어온 아파트부조리관행이 뿌리뽑힐 사법적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택품목과 달리 시공했을 경우 입주자가 승소한 판결은 있었지만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아파트에 대한 배상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부실시공회사가 져야 할 책임의 소재가 더욱 명확해졌고, 법정하자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입주민들로부터 보수완료동의를 받지못하면 시공회사에 계속적인 책임이 있음도 아울러 재확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사회는 70년대 아파트건설붐이 일어난후 숱한 부실과 하자보수 시비가 끊일새 없었다. 반드시 오래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은지 얼마 안된 고급아파트조차도 벽에 금이 가고, 빗물이 새며, 창문이 뒤틀리고, 옆집의 말소리까지 들리는등 불실사례가 너무나 많았다.
이같은 말썽은 대부분의 해당 시공업체가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값싼 불량자재를 사용했을뿐 아니라 무리하게 공기마저 단축해 인건비를 절감하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도 배상은 커녕 법에 규정된 하자보수기간(3년) 경과를 핑계대거나 적당히 하는척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최근의 성수대교참사이후 공포가 확산되면서 아파트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부산과 유사한 배상소송만도 전국에 20여건 계류중일뿐 아니라 이번 판결여파로 소송사태가 확산될게 내다보인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단순한 집일 뿐아니라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안정성·견고성과 함께 쾌적성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배상판결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실건축물에 대한 불안감 팽배사태가 몰고온 당연한 사법적 귀결이라고도 하겠다. 이처럼 온갖 부실의 위협에 맞서 사법적 자구행위에 나서려는 입주자나 시민들의 대열이 늘어날때 부실공사의 관행도 차츰 뿌리뽑혀질 것이 아니겠는가. 업계의 남다른 각오와 분발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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