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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덤핑낙찰에 과징금 2천만원/공정위,안국상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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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덤핑낙찰에 과징금 2천만원/공정위,안국상사 제재

입력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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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발전설비용 터빈유(윤활유) 구매입찰에서 단돈 1원으로 낙찰받은 석유대리점 안국상사에 대해 2천만원의 과징금부과 사과광고게재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안국상사는 지난 6월 실시된 한국중공업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 발전설비용 터빈유 구매입찰에서 1원에 낙찰, 장기공급계약을 독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국상사가 낙찰받은 터빈유는 견본용 1천32드럼으로 한국중공업의 구매예산은 1억8천5백36만원이었으나 안국상사는 일단 낙찰되면 20년이상 계속 공급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덤핑낙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안국상사와 함께 입찰에 참가한 한화에너지 한국쉘석유 세방 공단가스등 다른 정유회사 또는 석유대리점들도 응찰가가 한국중공업 구매예산의 26.2∼44.7%에 불과해 현저한 저가응찰이라고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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