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재무특파원】 유사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정부전용기나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하도록 허용한 자위대법 개정안이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 확정됐다. 이 개정안은 참의원통과로 공표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 해외에서 전쟁이나 재해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항공기를 파견, 자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수송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 법안의 통과로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정부전용기나 자위대기를 한국에 파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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