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대변인의 공식 성명을 통해 일부 민자당의원들이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성명에 의하면 몇몇의원들이 수십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수천명의 당원 비당원 유권자들을 모아 놓고 이들에게 향응을 베풀고 선물을 나눠주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사법처리를 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내년의 4개 지방선거와 96년의 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것과 같은 대규모 행사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모임이 알게 모르게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날이 갈수록 선거를 의식한 향응이나 금품제공등 타락상이 점점 노골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금년 3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의 새로운 통합선거법이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지를 아직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 옛날처럼 탈법 불법운동을 마구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비해 사전 선거운동이 일찍 시작되는 이유는 새선거법의 그물을 미리 빠져나가자는 계산때문이다. 즉 새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중 돈을 쓰거나 향응 선물제공등을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만일 이를 어기는 불법운동을 할 경우 당선무효라는 극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의 3개 지역 보궐선거를 보면 실제로 선거기간중에는 과거처럼 돈을 쓰는 운동을 할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때문에 금품 선심공세를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해야한다는 얘기들이 더욱 설득력을 지니며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불법 선거운동임을 알아야 한다. 새 선거법은 선거가 끝난뒤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은 물론 당선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도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아직 멀었다고 팔짱만끼고 있어서는 안된다. 연중무휴로 항상 감시와 단속의 눈을 부라리고 캠페인도 벌여야 한다.
이는 선관위와 선거관리당국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다. 여야 각 정당에서도 소속 당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상대의 불법을 감시 고발하는 자세를 상습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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