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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입증못한 취득재산 증여세부과 정당/대법원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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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입증못한 취득재산 증여세부과 정당/대법원 원심확정

입력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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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1일 노동철씨(31)가 서부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재력있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지만 원고가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측에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 이상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씨는 86년 형제 3명과 함께 부산 금정구 구서동 대지 2천8백여평을 4억원에 매입한 뒤 세무서측이 노씨 지분 1억원중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6천여만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2천8백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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