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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검찰 「군사반란」규정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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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검찰 「군사반란」규정 불구

입력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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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로 서술토록/국사편찬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원순전서울대교수)는 11일 중고교 국사교과서 준거안 시안을 심의, 12·12사건을 당초 교육부 시안대로 「12·12사태」로 서술토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12·12사태는 최근 검찰의 「군사반란」규정에도 불구,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 관련 학문적 성과도 미약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4월혁명」 「5·16군사정변」 「8·15광복」 「6·25전쟁」 「10·26사태」 「5·18광주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등의 용어도 모두 교육부 시안대로 서술토록 했다.

 한편 대구폭동사건, 여수·순천반란사건은 「제주도 4·3사건」과 같이 지명과 일자를 명시토록 표기방식을 통일, 「대구 10·1 폭동사건」 「여수·순천 10·20사건」으로 고쳤다.

 국사편찬위는 내주중 열릴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 교육부의 새 교과서 집필을 위한 준거자료로 활용토록할 예정이다.새 국사교과서 상권은 96년 3월부터, 근·현대사 부분이 포함된 하권은 97년 3월부터 사용된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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