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초중고생의 부모등 직계존속의 사망과 탈상으로 제한해오던 결석허용범위를 형제 자매 삼촌 고모등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사망 탈상외에 회갑 결혼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인성교육강화차원에서 최근 각 교육청에 시달한 「생활기록부 취급요령」에 의하면 결석해도 출석성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결석허용범위를 「직계존속 사망 5일」에서 「형제 자매와 친가 외가의 숙부모 사망 3일」로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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