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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초청장 엄격심사/대부분 북과 재협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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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초청장 엄격심사/대부분 북과 재협상 불가피

입력
199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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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북한 초청장이 방북예정인사 모두에 대해 무사귀환과 신변안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토록 하는 등 기업인 방북의 승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통일원의 한 당국자가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40여개 기업중 대부분이 북한측과 새로운 초청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방북증 발급과 시범사업등을 매건별로 통일원등 관련부처 모두가 참가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의 합의를 거쳐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통일원 당국자는 『북한측의 초청장은 해당 북한당국이 피초청인 모두의 무사귀환과 신변안전을 명시해야 실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북한측이 이미 발급한 초청장 40여건중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4, 5건에 불과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 북한에서 승인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관, 송금, 방북증 갱신등 절차를 통해 이를 규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경협사업과 관련된 실무적인 규정·지침을 마련키 위해 오는 12일 개최키로 했던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를 다음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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