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지원불변”… 주정부와 혼선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187호(일명 SOS법안)가 8일 중간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으나 우려했던 소요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트 윌슨캘리포니아주지사는 9일 이 법안의 시행을 지시했고 그 첫 조치로 주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던 불법체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혜택을 중지토록 했다. 또 관련 주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시행을 위한 세부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주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밝히자 주법원은 이 법안의 내용중 불법체류자들이 공립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조항의 시행을 잠정중지토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연방법원 로스앤젤레스지법은 다음주 안으로 이 법의 전면적인 시행중지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등 사법기관은 잇따라 제동을 걸어 귀추가 주목된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이 법 통과에 관계없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치안·행정등 서비스를 전과 똑같이 제공키로 해 시행을 앞두고 주정부기관 간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로스앤젤레스 시내 공립학교들은 이날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학교행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모든 학생들은 빠짐없이 학교에 나와 수업을 받으라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다.
예상대로 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잇따라 9일 하룻동안 민권 교육관련등 20여개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단체는 전미국민권연맹, 멕시칸법률교육재단, 아시아태평양법률재단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미헌법에 의하면 이민법의 제정은 연방의회의 고유권한인데도 SOS 법안은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와 캘리포니아주 의료협회등은 『이 법이 규정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교육및 의료혜택 제한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던 히스패닉계 단체들은 이날 시위를 벌이지 않아 의외로 평온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시내 한인업소들은 「SOS 반대」스티커를 그대로 출입문에 붙여둔채 정상영업을 했다.【로스앤젤레스=박진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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