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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시행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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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시행중단 명령

입력
199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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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주법원/“위헌소지”… 히스패닉계 철회요구【로스앤젤레스=박진렬특파원】 미캘리포니아주의 스튜어트 폴랙판사는 9일 불법이민자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금지한 이른바 SOS법안의 시행을 잠정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폴랙판사는 이날 주민투표에서 59%의 찬성으로 가결된 SOS법안이 82년의 연방법원 결정에 어긋나 위헌여부가 문제된다며 이같이 판시하고 주립대학들에 적법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이민학생도 퇴학처분하지 말것을 명령했다.

 폴랙판사의 명령은 내년 2월 이에 관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재선된 피트 윌슨캘리포니아주지사는 미등록 주민들에 대한 산전 의료서비스 중단을 비롯, 해당 기관들에 법적으로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SOS법안을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SOS법안은 불법이민과 그 자녀들에 대한 의료및 사회혜택, 공립학교 입학을 박탈하고 경찰·의료요원·교사등에게 불법이민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학생들과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은 SOS법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가두시위에 나섬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경찰당국은 91년 인종폭동의 재연을 우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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