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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 철거명령제/사고나면 5년이하 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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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 철거명령제/사고나면 5년이하 징역까지”

입력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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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특별법시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9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군수가 자체판단하에 철거를 명령하고 시설물소유자가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토록 했다. 또 교량 터널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자가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건설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오 63빌딩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안의 기본시안을 확정했다. 경제기획원도 이날 부실방지종합대책에 따른 제도개선과제를 당정회의에 제출,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제한조치를 폐지, 발주처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공사든지 외국감리회사를 감리자로 지명하도록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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