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9일 연세대 김형렬교수등 4명이 학교와 송자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임 무효확인소송에서 『92년 7월14일 연세대 이사회의 송총장 선임결의는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30·31면 이 판결에 따라 송총장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날 때까지 총장의 권위에 타격을 받게 됐으며 교육계 전체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선임 당시 송교수는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 신분이었으므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대학교수 자격이 없고 따라서 총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등 관련조항을 종합할 때 외국인은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서도 연구·강의만 하는 「초빙교원」은 될 수 있으나 학생들의 지도·감독권과 의사 결정권을 갖는 정식교수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외국인 정식교수 임용관행을 그대로 수용해 온 것을 시정, 보완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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