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등 대상포함 안돼 쓰레기와 함께 배출/「병원감염」 주범가능성… 제도개선 서둘러야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외국에서 「의료폐기물추적법」(MWTA)(미국),「의료폐기물처리 지침」(일본)등을 통해 병원의 감염성 폐기물을 엄격히 분류 규제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를 관리할 별도의 법령이나 제도가 없이 단순한 「적출물등 처리규칙」만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국내병원의 「적출물」은 살·뼈등 인체적출물, 탈지면·거즈·붕대·1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태반등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에 포함되고 있는 혈액·혈액제제·샬레(실험용유리그릇)·실험배지·투석기구·실험동물의 사체등은 이 규칙에서 아예 제외돼 일반쓰레기와 같이 다뤄지고 있다. 이들 감염성 폐기물은 이른바 「병원감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이와함께 현행 적출물 처리규칙이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을 「의료기관」만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용성고려대 보건전문대교수는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은 병원만이 아니며 진료소·보건소등도 모두 여기 해당된다』면서 『이런 시설들도 감염성 폐기물 배출시설로 정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규정이나 제도가 이처럼 미흡한 것은 물론이고 병원의 「적출물」및 일반쓰레기의 처리도 엉망이다. 입원실의 환자용 쓰레기통에 환자의 가래, 피고름등 감염성폐기물과 일반쓰레기가 뒤섞여 배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용성교수는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모든 폐기물에는 그 포장이나 용기등에 환경보호처(EPA)가 정한 「감염위험마크」(BIOLOGICAL HAZARD SYMBOL)를 붙이게 돼있다』면서 『마크제의 도입은 분리수거·운반·처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자나 의료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클것』이라고 말했다.【송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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