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불과… 송총장 전폭 지원”/교무회의/“해임안하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소제기측 송자연세대총장 선임무효판결 소식이 전해진 9일 연세대는 하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학교측과 교수·학생들은 『송총장이 국적취득절차상의 하자로 문제가 됐을 뿐 현재로선 총장직 수행에 별다른 장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판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재단이사회(이사장 이천환)는 이이사장이 일본출장중이어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외국인이 총장에 임용되는 것이 현행 사립학교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들은 바 있고, 지난 4월에도 같은 내용을 거듭 확인했으므로 송총장의 총장자격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하오2시 본관 소회의실에서 김석득교학부총장 주재로 긴급 실·처장회의를 가진데 이어 하오3시30분부터 1시간동안 긴급교무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총장재신임결정을 그대로 존중하며 송총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세대가 21세기를 향해 발전하는데 헌신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송총장지지결의를 한 교무위원들은 『학교발전을 위해 주력해야 할 시점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져 유감』이라며 『아직 1심판결에 불과하므로 모든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위임한다』고 말했다.
○…총동문회측은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학명문을 자랑하는 학교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총동문회 임택근사무총장은 『교내 알력이 법정으로까지 번져 결국 이런 사태를 빚었다』며 『송총장이 취임이후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등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고 잔여 임기도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태가 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총학생회(회장 손량철·정외4)와 연세대 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경구)측도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한채 『내부 혼란이 장기화할수록 학교만 타격을 입게 되므로 사태가 빠른 시일안에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총학생회측은 이번주 안으로 총학생회장단회의와 비상학생총회를 소집, 학생회측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측도 『일단 송총장의 개인적 결단과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송총장의 선임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김형렬교수등 원고측 교수들은 이날 하오6시30분께 종로2가 YMCA 김병헌변호사사무실에 모여 『재단이사회가 송총장을 해임시키지 않으면 즉각 법원에 총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사회의 총장 재신임은 당시 송총장의 무자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재단이사회가 이번 판결에 비추어 총장해임이라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황유석·박천호기자】
◎판결문 요지
◇외국인의 국·공립대 교수 적격유무=우리 헌법은 공무원은 전체 국민의 봉사자이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법은 교육의 목적을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6조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법률이 따로 허용하지 않는 한 국·공립대학의 교수로 임용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대학은 외국인중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31조등에 의해 초빙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외국인의 사립대학교 교수적격유무=사립학교법등 관련법률이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허용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은 임용절차를 달리할 뿐 그 밖의 자격요건이나 복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사립대학에서도 초빙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가능하나 한국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교수등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피고 송재가 무국적상태에 있던 86년9월1일 초빙교원이 아닌 연세대교수로 재임용되고 92년 7월14일 총장으로 선임됐다. 무효인 위 교수임용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연세대법인이 그 이사회에서 피고 송재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외국인도 사립학교의 교수 또는 총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고 교육부 사실조회 결과 현재 국내 사립대학에 전임강사 이상 외국인교수가 4백4명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헌법 교육관계법령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내려오던 사학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여 온 정부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시정·보완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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