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8일 식품의 함량을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빙그레 동양제과 삼립식품 베스트미원등 1천8백66개 식품업체를 적발, 이중 82곳의 허가를 취소하고 2백4곳은 영업정지, 2백84곳은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렸다. 빙그레는 과자류 「꽃게랑」의 꽃게함량이 실제로는 1.7%인데도 6.5%라고 허위표시했으며, 일부 바나나우유등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1개월씩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삼립식품은 「육개장」라면등을 생산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1개월간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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