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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준자치단체 인정·권한강화 등/교육자치법 개정해야”/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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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준자치단체 인정·권한강화 등/교육자치법 개정해야”/교총

입력
199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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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원)는 8일 현행 교육자치법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개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윤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을 기초의회에서 복수추천케 해 정당배경을 가진 시·도의회 의원들이 선임함으로써 국가 백년대계가 당파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준자치단체 인정 ▲교육·학예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 부여 ▲초·중등 교원 교육위원 출마자격 부여등을 요구했다. 윤회장은 또 『현행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는 국가교부금과 양여금을 교육위원회 의결로 처리, 필요한 시기에 일선학교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회장은 이어 『내년 6월 임기 만료로 새 교육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5∼6년간 파행적 교육행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40만교육자와 더불어 국민참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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