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김윤호부장검사)는 8일 신민당 「대권후보·당권분리 합의각서」파동과 관련해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된 김동길신민당공동대표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각서에 서명한 양순직의원등의 진술과 대검 문서감정실의 필적감정 결과 각서가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김대표의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법 307조·309조는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대표는 양의원측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그대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한편 김대표는 이날 하오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서명한 합의각서는 양의원이 검찰에 제시한 것과는 다른 두줄짜리 문서였다』며 『양의원측이 서명을 교묘히 위조, 검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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