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대법관)는 8일 (주)동인상호신용금고가 조선무약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용자는 피고용인의 배서 위조로 피해를 입은 어음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중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음 소지인이 실제로 지급제시를 해 지급거절당했는지 여부는 어음배서 위조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필요요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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