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배서위조한어음 피해/지급제시안해도 배상/대법원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배서위조한어음 피해/지급제시안해도 배상/대법원 판결

입력
1994.11.09 00:00
0 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대법관)는 8일 (주)동인상호신용금고가 조선무약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용자는 피고용인의 배서 위조로 피해를 입은 어음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중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음 소지인이 실제로 지급제시를 해 지급거절당했는지 여부는 어음배서 위조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필요요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