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남북경협 재개에 따른 기업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경협지침과 과당경쟁방지대책을 곧 마련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방식의 통제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경협은 우선 민간차원에서 추진토록 하되 초기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이같은 지침과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경협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정부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남북경협 본격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남북경협 지침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에 관한 고시개정 ▲사무소설치 규정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석기·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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